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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황요약

금투세, 내년부터 강행될까?

by 궈녕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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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처음 언급되며 이후 세법개정안에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으나, 2년의 유예 기간을 가지자며 잠시 잊고 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최근 2023년 1월에 강행한다는 소식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찬성하려는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뭘까?

금투세는 기존 이자/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나뉘어 있던 소득세법을 이자/배당소득세와 기존에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그리고 펀드 투자 이익이 묶여 금융투자소득세로 새롭게 개정되는 세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요약

즉 금융투자로 수익이 났을 경우 5,000만 원 이상 일 때 20%의 세금을 부과시키고, 3억 초과 시 25%의 세금을 부과시킨다는 법안입니다. 문제는 법안 자체는 금융의 선진국들을 따라가려 하는 모습이지만 세금 징수가 너무 낡았습니다. 금투세가 강행된다면 적어도 원천징수라는 후진국형 세금 징수는 개인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징수는 뭐가 문제일까?

현재 들려오는 원천징수는 확실하게 나온 정보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1) 실현손익이 5,0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후 모든 수익에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후 손실이 발생되면 1년 후 확정신고를 해서 돌려받아야 한다.

2)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이고 모든 실현손익에 무조건 20%(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이후 개인투자자 들은 이후 각자 확정신고를 해서 떼어간 내 돈을 돌려달라고 역으로 요청을 해야 한다.

 

둘 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가 미리 개인들의 세금을 떼어가서 쓰고 나중에 개인이 반환 요청을 해서 받아가라는 말입니다. 저는 주식의 가장 큰 메리트는 '복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수익 이후 더 커진 자산을 이용해서 다시 수익이 났을 때 비로소 손실이라는 리스크를 감당할만한 수익률이 생겼다고 봅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라는 세금 추징이 이루어진다면, 그 속도는 확실하게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내 자산이 하락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당하며 투자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더 꺼림칙하죠. 

 

결국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왜 금투세에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제외된 것일까? 특히 사모펀트가 제외된 이유를 알 수 없다. 몇몇 사람들은 세금 결국 5,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난 사람들만 걷게 되는 거라며 오히려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걷게 하는 법이라며 찬성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5,000만 원 이상 난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소수의 개미나, 잡주를 움직이는 세력 일 뿐입니다. 진짜 부자들이 자기 시간을 들여가며 직접 투자할까요? 특히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 등의 정치인들은 직접적인 주식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모펀드는 5천만 원 수익 시 26.4%~최대 41.8%의 세금을 내야 하고 3억 이상의 수익 시 최대 49.5%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어 '분리과세'가 되면 사모펀드의 세율은 22%~27.5%로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이번 금투세를 지지하는 몇 의원들은 오히려 개미들을 위한 법안이라며 연설하는데, 결국 개미들에게는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주식 시장에 정형화되지 않는 법안이 개입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튼튼한 모습이었으면 단계적인 법안 시행에 있어서는 찬성했을 듯합니다. 특히 세부적인 세율 설정으로 미국처럼 하나의 주식을 매수할 시 기간에 따른 세금 설정을 다르게 한다던지, 주주를 위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올린다던지 말이죠.

 

하지만 문어발 식 분할 상장과,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는 소형주, 결코 개선되지 않는 공매도 상환기간, 개미들은 반응할 수 없는 배임, 횡령에 따른 거래정지 등 고칠 것이 넘치다 못해 흘러넘치는 한국 주식 시장입니다. 세금을 뜯기 위해 한국 증시의 상황이나 문제점은 하나도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선진국들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식의 법안은 한숨이 나옵니다.

 

아마 이번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과세기준인 실현손익 5,000만 원을 계속해서 내리려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시골에 있는 집보다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미국 주식"이라는 집을 사겠습니다.

 

2023년 1월에 이 법안이 강행되어 실행된다는 게 확실시되기 시작하면, 12월은 세력들이 매집했던 잡주들이 날뛰는 달이 될 것이며, 지수는 천천히 하향하다가 급속도로 빠지는 모습이 보일 듯합니다. 부디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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